[ 소청전문행정사 박동남 칼럼] 교수 해임처분 소청심사청구 승소 사례 (소청전문행정사 박동남 칼럼 시리즈 8)
『교수 해임처분으로 소청심사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부산 모대학교에 재직중인 박 모교수가 학교측으로부터 2014. 3. 1자 교수 재임용을 발령 받은 후, 교수연봉협상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7.경 해임처분당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박 교수는 '해임처분이 억울하다'며 학교 소재지가 부산이었음에도 인터넷정보를 이용하여 필자 사무실이 위치하고있는 광주로 전화상담을 의뢰해 왔다. (상담시 준비해야할 서류는 징계의결서와 임용에관한 인사기록카드사본 이다. 팩스또는 이메일로 전송가능)
먼저 해임처분된 박 교수가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가' 검토해야 했다.
교원(공무원) 소청은 직무수행중 징계등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았을 때 그 처분에 불복하여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일이라 규정하고 있음에 해임처분된 박교수도 당연히 소청심사청구대상이 됨은 물론이다.
두 번째는 소청심사접수 기한이다.
징계처분서를 받을 날부터 30일이내에 접수하여야 한다. 해임처분된 박교수는 해임처분된 다음날 상담을 의뢰하여서 접수기한 내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접수할 수 있었다.
다음은 소청심사청구서를 작성하기위한 절차이다.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소청심사청구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박교수가 소청구제를 받을 수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 먼저 해임처분된 원인을 기초부터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의 핵심은 법률적인 검토를 세밀하고 정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박교수가 재직했던 학교정관은 물론.
학칙.
교원인사규정.
교직원복무규정.
교직원보수규정.
교원징계위원회규정등 관련된 법령을 검토하여 해임처분이 과연 적법했는가의 적법성을 먼저 검토한 후 정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는 법원의 소송과 동일한 맥락에서 처분이 내려지는 경향이 구축되어있고, 사실심리도 재판상 절차와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청심사청구서는 누구든 작성할 수 있다. 따라서 해임처분된 당사자가 소청심사청구서를 작성할 수 도 있으나 자칫하면 해임처분을 당한 감정에 치우치기 십상이어서 낭패를 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소청심사청구서는 소청심사위원장과 소청심사위원이 한번 읽어서 쉽게 이해가 되도록 육하원칙에 의해 핵심된사항을 중점적으로 나열하여야 하는데 감정이 앞서다보면 몸통은 두고 꼬리만 갖고 사정하는 형국이 되기 십상이다. 이런점에서 전문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 교원(공무원)징계는 해당법령과 지침에 상세한 내용들이 자세히 적혀 있기 때문에 당해 조항들이 명시하고 있는 요건들을 감경의 근거로 삼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관계 요건들을 당해사건의 사실관계들 속에서 최대한 발굴해 낼 수 있다면 그 어떤 접근방법보다 가장 확실하게 교원(공무원)소청에서 성공적인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박교수의 소청심사청구서는 위와같은 방식에 의해 작성되어서 의뢰인의 검토를 거쳐 2014년 7월 말경에 접수되었는데 9월 25일에야 소청심사위원회의 심리가 이루어졌다.
해임처분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던 박교수는 소청전문행정사의 도움으로 지난 몇 달동안 마음과 몸이 많은 고생을 했던 것에 대해 위안을 찾을 수 있었다면서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거듭 감사의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억울하게 과다한 징계처분을 받아 고민하고 있는 교원(공무원)은 소청전문행정사인 필자가 언급한 대로 위와같은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소청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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