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김낙회)은 해외 직구 등 국민들이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수입신고할 때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휴대폰 문자 본인인증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2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이 수출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본인 식별이 가능하도록 관세청이 발급하는 식별부호 이에 따라, 휴대폰만으로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고, 개인용 컴퓨터(이하 PC)를 이용하더라도 공인인증서 없이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이고 PC의 특정 브라우저(browser)에서만 신청이 가능해, 다른 브라우저와 스마트폰에서는 발급이 어려웠다. 발급을 희망할 경우 PC나 휴대폰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사이트(https://p.customs.go.kr)에 접속하여, 간단한 정보 입력 과정을 거친 후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본인확인이 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게 된다. 새롭게 개선된 시스템은 웹 브라우저의 종류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선된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해외 직접구매 등을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과 관련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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