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청전문행정사 박동남 칼럼] 공무원소청 길잡이
공무원으로 재직중에 고의든 과실이든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내부적인 행위로 징계처분을 가하고 있다.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소청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징계처분을 감경처분 받거나 취소처분 받을수 있는 기회가 있다.
소청을 하면 징계처분당한 공무원은 모두 감경해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따라서 감경 또는 취소처분을 받기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소청을 하는데 있어서 징계처분 당사자는 징계처분을 당한 감정에 치우쳐서 감정적인 판단을 하여 일을 그리치기 쉽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이고 이성적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본다.
처분청의 징계처분은 사회적인 분위기와 여론이 형성되는 방향과 대략적으로 일치한다고 본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은 성추행 또는 몰카촬영등 性에 관한 것이다. 요즘 性에 관해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에 의해 해임 또는 파면의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해임 또는 파면처분을 당한 징계처분당사자는 매우 억울 할 것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아니였다면 공무원의 직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의 징계처분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청심사청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청이유서 작성과
심리기일에서의 답변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소청이유서에는 징계처분 당사자입장에서 어떤 점이 억울한 것인지 그 억울한 점과 그때 상황에서 그런행동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당성등을 기재 하여야 한다.
징계처분당사자의 억울한 점과 상당성등에 대해서는 객관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객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징계처분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판단되어 좋은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심리기일에 참석해서 소청심사위원장과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야 하는 절차이다. 이는 통상 10분에서 30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본다.
심리기일에는 징계처분당사자 본인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 첨석하지 않은 불이익은 징계처분당사자가 감수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참석해야 하는 이유는 징계의결서에 적시된 징계내용에 관해서 본인이 가장 잘 알것이며, 위원들의 질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리기일이 정해지면 소청심사위원의 입장에서 어떤사항에 대해서 어떤방법으로 질문이 이루어 질 것인지 사전에 모의 질의응답을 거친다면 좋은결과를 기대하는데 한발짝 더 다가선다고 보면 틀림없을 것 같다.
징계처분을 당한 당사자는 공무원신분으로서 각종의 보고서 작성등을 주 업무를 해왔기에 소청이유서 작성역시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여 본인이 스스로 작성하려다 일을 그르치는 경우를 보면 소청 전문가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때가 있다.
소청이유서작성과 심리기일에서의 질의응답의 방법등은 공무원의 보고서 작성행위와는 전혀 별개의 전문적인 행위로서 전문행정사의 영역이다.
필자는 전문행정사 1회 자격취득자로서 전문교육과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다년간 공무원소청 경험의 노하우( know-how)를 징계처분당사자를 위해 전수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다.
지금 이시간에 징계처분을 받고 소청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소청전문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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