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청전문행정사 박동남 칼럼] 공무원소청 길잡이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당한경우에 구제해줄 수 있는 기관은 소청심사위원회이다. 소청심사위원회는 현재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다.(과거 안전행정부)
징계처분을 당한 공무원이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야 한다.
소청을한 경우에 구제의정도 즉 감경률은 약 38%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감경률은 평균의 수치일 뿐 나의 경우에는 과연 경감될 수 있을것인가에 대해서는 나름 노력의 결과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겠다.
소청의 제기는 징계처분의 결과가 나온 후 처분청으로부터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제기해야 한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가 제기되면 60일 안에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심리기일은 통상 일주일 동안 위원회가 3차례 열리는데 이에 앞서 조사관들은 소청이 제기되면 해당 행정기관 관계자, 소청인 등을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소청심사위원회 위원들은 이 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 9명 중 3분의2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과반수의 의견이 모여야 한다.
조사관의 조사보고서는 징계의결서를 토대로 소청이유서와 함께 검토하면서 보다 객관성있게 작성되어진다.
따라서 소청이유서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소청이유서에는 징계내용에 대응하는 각종의 증거서류 또는 사실확인서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소청이유서에서 소청인이 적시한 억울한 내용에 대한 실체적진실에 부합된 증거로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청인이 감경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호소 보다는 객관적사실에 입각한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 감경을 주장해야 할 것 으로 본다.
지금 이시간에 징계처분을 받고 소청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소청전문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소청전문 행정사의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클릭
광주시 남구 회서로 21번길 13. 서강빌딩 201호 (구)주월동 485-2
010-2398-1600. / 062-652-5700 / Fax 062-672-9600
Mail : pdn0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