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DN은 지난 달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가족, 협력사 임직원들에게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제공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전KDN은 지난달 이미 전국 순회교육을 통해 2,000여 임직원들에게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계기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고 이해관계자와 상생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홍보했고, 위반사례 발생 시 능동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가 모의훈련을 시행하여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특히, 청탁금지법이 식사, 경조사 등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를 고려하여 직원 가족들에게 상임감사 명의의 청렴서신과 안내문을 보내 법 시행에 따른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직원들의 궁금증 해소와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매뉴얼을 배포하고 자체 콜센터를 운영하여 법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70여개 협력사와 청렴상생을 위한 청탁금지법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사례별 안내와 함께 휴대폰용 청렴스티커를 배포하는 행사를 했으며 , 국민과 사회가 기대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사업환경을 조성하자는데 뜻을 모았다고 한다.
이날 설명회에서 문상옥 상임감사는 "청탁금지법이 낡은 관행을 벗고 청렴의 새 옷으로 갈아 입게 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의 정착을 위하여 임직원, 가족, 협력사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혁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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