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청전문행정사 박동남 칼럼] 공무원소청 길잡이
징계처분을 당한 공무원의 경우 대부분은 본인의 과실보다 더 엄중한 징계처분이 가해졌다고 인식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징계처분을 당한 공무원은 소청을 제기하면 취소 또는 감경받을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12~16.7′) 전체 공무원 소청심사 인용비율은 2012년도 38.1%, 2013년도 38.9%, 2014년도 36.6%, 2015년도 38.9%, 2016년도 7월 기준 36.0%으로 공무원 징계령 강화에도 평균 37.9%를 유지하고 있다.
감경율이 높다는 것은 공무원비리 척결의지가 약해졌다고 비판 받을수도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처분청의 징계처분이 상당히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감경률이 높다는 것은 징계처분을 당한 공무원에게는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결과가 아닐까 싶다
소청심사청구서 작성은 전문영역으로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소청이유서를 작성해서 청구 한다면 실패의 확률은 더 줄어든다고 본다.
과거에는 잘못했다면서 읍소를 하면 왠만하면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해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나 최근에는 감경의 사유를 분명히 제시 해야 하고 보다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징계처분을 당한 당사자는 우선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감정적인 접근방범은 큰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먼저 징계절차상 하자(瑕疵)가 있는가 검토해야 한다. 법원에서도 위법수집증거의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적정여부를 불문하고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 무죄선고가 이루어 진다. 소청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준용되어 진다고 본다.
다음은 징계내용의 사실여부 이다. 여러항목의 징계내용중 일부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할 것이다. 어떤방법으로 징계내용의 사실을 부정해야 할 것인지는 보다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본다.
다음으로 정상참작사유이다. 소청인에 따라 나름대로 정상참작사유는 각각 다를 것임에 객관적인 사유와 주관적인 사유를 구분해서 소청심사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 억울하게 과다한 징계처분을 받고 소청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소청전문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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