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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전문행정사 박동남 칼럼] 공무원소청 길잡이
기사입력: 2016/12/08 [09:48] ⓒ ontoday.kr
박동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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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전문행정사 박동남 칼럼] 공무원소청 길잡이

 

 

징계처분을 당한 공무원이 소청에 관해 상담할 때 대부분 첫 질문은 '소청을 하면 감경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다

 

질문을 하는 공무원 역시 답을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닐것이다. 소청으로 구제받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을 표현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공무원소청 심사청구는 서면은 물론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가 간편하다고 해서 공무원소청 심사도 간단하고 간편하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처분청의 징계처분에 대해서 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가 감경 또는 취소처분 결정할 때는 판결문에 반드시 그 이유를 적시하고 있음을 보면 판단할 수 있다.

 

소가 언덕이 있어야 비빌수 있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에 대하여 감경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소청인은 감경될 수 있는 근거와 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제출해 주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공무원소청심사청구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유서 작성이다.

 

먼저 징계절차상 하자(瑕疵)유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다음 징계이유서에 적시되어있는 사실관계의 진위여부에 대해서 이유서 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관계는 사실에 입각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논리적으로 6하원칙에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관련증거물등을 첨부하여야 입증될수 있음에 유의 하여야 한다

 

막연히 징계처분이 과해서 억울하고 엄청나게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식의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공무원소청심사청구는 물론 상담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할 서류를 소개하면 징계처분에 따른 인사발령통지서사본과 징계 또는 부가금 의결서사본. 수령증사본. 인사기록카드 사본이다.

 

공무원소청심사청구서는 징계처분이유서 수령증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 이 기간은 훈시규정이 아니므로 절대 준수해야 한다

 

소청이유서작성은 소청인이 억울해하는 중요사항을 빠짐없이 이해하기 쉬우면서 특히 감정에 치우치지않고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져야 하기에 행정사의 전문영역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 이 시간에 억울하게 과다한 징계처분을 받고 소청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소청전문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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