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소청 전문행정사 칼럼】공무원소청 전문행정사 공무원소청 길잡이
공무원소청 심사청구는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므로 사전에 세밀하고 철저한 준비가 인용과 기각결정을 좌우 한다.
징계처분을 당한 공무원은 대부분 징계처분은 남의 일로만 생각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당하다니 라고 탄식하게 된다.
징계처분을 당하게 되면 동료는 물론 주위의 시선조차 마주치기 부담스럽고 어렵다면서 대부분 혼자서 고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인 것 같다.
〞문은 두드리면 열린다 〞라는 속담이 있듯이 공무원소청 전문행정사와 상담을 하게되면 공무원소청의 고민은 해결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징계처분을 당한 경우 공무원소청에 관해 희망적인 칼럼기사를 접하게되면 가장 기분좋은 날이 될 수 도 있다고 본다.
공무원소청에 관한 조그마한 정보가 소청인에게 내일의 희망을 안겨다 줄수도 있는 일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먼저 공무원소청시 필요한 서류를 소개하자면,
① 징계처분이유서 ② 수령증. ③ 인사발령통지서 ④ 인사기록카드 각 사본이다
징계처분이유서는 소청인이 어떠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힌 문서로서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유효한 공문서이다.
수령증은 소청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징계처분이유서를 송달받음을 증명하는 서류인데 공무원소청 심사접수기한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서이다. 수령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사발령통지서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인사발령사항이 적힌 문서로서 처분청의 장 관인이 찍혀있어야 유효한 공문서로 간주된다.
인사기록카드는 소청인의 공무원재직현황이 총망라되어있는 서류이다. 재직기간중 포상 및 징계 등 보직현황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의 근태상황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문서이다.
공무원소청은 소청인이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징계처분을 감면받기위한 유일한 수단인 만큼 세밀. 간결하면서도 논리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본다.
처분청의 징계처분이 어떤 점에서 부당하고, 왜 과중한 처분인것인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소명되어야 한다
막연히 잘못되었으니 반성하고 있으니 감경해달라는 식의 소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본다.
공무원소청의 정상참작사유역시 객관적인 증거서류와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상참작사유는 임의적감경사항이기 때문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져야 감경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지금 이 시간에 억울하게 과다한 징계처분을 받고 소청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소청전문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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