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청전문행정사 박동남 칼럼] 소청하면 구제 될 수 있을까?
먼저 소청심사의 목적은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기여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징계처분대상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청구할 경우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할 부분은 소청심사청구서 접수기간이다. 소청심사위원회에 접수해야하는 기간계산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가 아니고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징계처분을 당한 경우 소청심사청구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만약 소청심사를 하게 된다면 어떤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정신없이 어리둥절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다보면 법정기한인 30일이 임박해서 발을 동동굴리는 경우가 간혹있다. 이 기간은 절대적인 규정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한 구제 되지 않는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심사청구서 접수는 소청심사청구서에 관하여 형식적인 사항만 검토후 접수하고, 보정할 사항이 있더라도 우선 접수하고 추후에 보정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소청심사청구서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접수하는 직원이 검토하지 않는다.
소청심사청구서는 2부를 작성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는데접수후 1부는 처분청으로 송부하고, 1부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심사용으로 활용한다.
소청심사청구서 접수가 완료된 후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소청인에게 접수통지및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게 된다. 처분청에서 추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에게 답변서를 송부하게 된다. 이때 소청인은 답변서를 작성해서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게된다(제출하지 않을 사유있을때 생략할 수 있음)
소청심리기일은 소청심사청구서가 접수된 이후 60일 이내에 심리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0일 범위내에서 연장가능하다.
소청심사위원은 소청심사위원장 1명과 상임 및 비상임 소청심사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소청심사위원 2/3이상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에 의해 심리하여 판결하게 되는데 사안에 따라 취소. 변경. 기각 각하의 판결을 하게 된다.
소청심사는 소청이유서를 토대로 소청심사를 하게 된다. 따라서 소청이유서 작성을 진실되게, 구체적이고 논리적이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면 소청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징계의결서에 적시된 사항에 대하여 조목조목 합리적인 이유와 소명 그리고 법리적인 검토에 대한 설명이 6하원칙에 의해 소청인의 입장에서 따질수 있는 사항들을 모두 열거 해야 한다.
징계처분대상자는 우선 불이익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감정이 앞설뿐 다분히 논리적이지 못하게 된다.
이때 소청전문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장기를 두고있는 당사자는 장기판에 몰두해서 가장 중요한 수를 보지 못하는데 구경꾼은 훈 수를 할 수 있는 이치이다.
징계처분을 당한 후 소청심사청구서를 기일내에 접수함은 물론 논리적이고 법리적인 검토에의한 소청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처분대상 공무원이 희망하는대로 소청심사결과가 나올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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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전문행정사의 자세한정보
- 경력 : 전남경찰청 총경(경찰서장 및 지방청과장)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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