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사진 가운데>이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국정과제 현장점검에 나섰다. 지난 3일 김창기 국세청장은 정재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사진 맨 오른쪽>의 수행(보좌)을 받은 가운데 인천 남동산단을 방문, 기업 대표들과 환담을 갖고 국세청 차원의 세정지원을 모색했다.<사진에 김창기 국세청장과 정재수 국장 가운데가 민주원 인천국세청장.>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 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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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산단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이 “국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의 세정지원이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이 보낸 편지 ’23.3.20.>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월 3일(수)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남동산단)를 방문하여 수출 중소기업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현장 간담회는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와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의 세정지원이 현장에서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점검하고,
-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가 R&D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 특히,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해 준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세정지원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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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 기업의 R&D비용이 세법상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공제받을 금액을 사전에 답변해 주는 제도
○ 사전심사 현황 : (’20년) 1,547건, (’21년) 2,322건, (’22년) 2,439건
■ 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 매출액 대비 수출금액이 50% 이상인 2.2만 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3.31.(금)에서 6.30.(금)로 3개월간 직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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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①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적용 확대, ②홈택스 챗봇시스템 활성화, ③전통 제조업 조사부담 완화, ④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을 건의하였고,
○ 김창기 국세청장은 현장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홈택스를 개선하는 등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창기 국세청장은 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반도체 웨이퍼 연마공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세정지원 내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해당 기업은 세계적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도체 웨이퍼 연마 공구분야 연구․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 국세청에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여 3월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았고, 3월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도 6월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받았습니다.
○ 대표는 “연구‧개발 투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R&D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투자의사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신속한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서비스를 제공 받아 적기에 투자의사 결정을 할 수 있었고,
-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으로 자금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였다”라고 하며 국세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감사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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