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으며,
○ 2024년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기준시가(안)을 공개하여 11.17.(금)부터 12.8.(금)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입니다.
○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대비 5.9% 증가한 229만 호(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호)로,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8%, 상업용 건물은 0.96%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가격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에 게시된 배너를 참고하기 바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이후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29.(금)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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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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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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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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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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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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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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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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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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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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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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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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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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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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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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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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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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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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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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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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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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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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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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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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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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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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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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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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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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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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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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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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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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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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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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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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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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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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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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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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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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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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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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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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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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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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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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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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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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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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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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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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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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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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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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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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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행 기준시가 고시 (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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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 포함)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하여 호별 ㎡당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고 있습니다.
○ 기준시가 조사・산정 용역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선정된 한국부동산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최종 고시 전 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열람 후 고시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이번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며, 2023. 9. 1.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평가하였습니다.
○ 집계된 고시 물량은 총 229만호(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호)로, 상가 등의 신축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 대비 5.9% 증가하였습니다.
○ 한편,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8%, 상업용 건물은 0.96%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참고로,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 가격 열람 방법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우측) 알림판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거나
○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여
* (접근경로)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기타 > 기준시가 조회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의견 제출 방법
○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열람 및 의견 제출은 11. 17.(금)부터 12. 8.(금)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 이후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29.(금)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 한편, 기준시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안내전화(1644-2828)도 12. 8.(금)까지 운영합니다
【붙임】 1. 법적 근거 및 고시 범위(안)
2.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의 사용례
3. 2024년 기준시가(안) 지역별 변동률 현황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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