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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책]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12월 8일까지 의견 제출하세요
오피스텔, 상가 기준시가 전년 대비 각각 4.8%, 1.0% 가량 하락할 듯...국세청,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듣고자 합니다,
기사입력: 2023/11/20 [06:54]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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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으며,

 ○  2024년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기준시가()을 공개하여 11.17.()부터 12.8.()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5대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 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입니다.

 ○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대비 5.9% 증가한 229만 호(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호)기준시가()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8%상업용 건물은 0.96%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가격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  게시된 배너를 참고하기 바라며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이후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12.29.(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

 

 

 

  (%)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구 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전국

-4.78

-0.96

세종

-1.78

-3.27

서울

-2.67

-0.47

강원

-4.73

 해당없음

경기

-7.27

-1.05

충북

-5.22

인천

-4.44

-1.54

충남

-13.03

대전

-4.40

-2.21

경북

-6.90

대구

-7.90

-2.25

경남

-4.43

광주

-5.58

-2.09

전북

-8.30

부산

-1.93

-0.92

전남

-6.91

울산

-3.89

-3.19

제주

-7.26

 

1

 

 2024 시행 기준시가 고시 () 개요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 포함)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하여 별 ㎡당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고 있습니다.

 ○ 기준시가 조사・산정 용역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선정된 한국부동산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최종 고시 전 건물 소유자  이해관계인 의견 열람 후 고시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이번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며, 2023. 9. 1.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평가하였습니다

 ○ 집계된 고시 물량  229만호(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호), 상가 등의 신축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 대비 5.9% 증가하였습니다.

 ○ 한편, 기준시가()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8%, 상업용 건물 0.96%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참고로, 기준시가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2

 

 가격 열람  의견 제출 방법

□ 가격 열람 방법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우측) 알림판 2024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거나

 ○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여

    * (접근경로) 홈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기타 기준시가 조회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 동・호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의견 제출 방법

 ○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열람 및 의견 제출은 11. 17.()부터 12. 8.()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 이후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29.(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 한편기준시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내전화(1644-2828)도 12. 8.()까지 운영합니다

 

 

【붙임】 1. 법적 근거 및 고시 범위()

         2.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의 사용례

         3. 2024년 기준시가(지역별 변동률 현황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1)다음카카오 이메일:hhkim5869@daum.net

@티스토리:국세청 인사초단(주소:hyun1186.tistory.com

2)카카오 구글 이메일:a01053985864@gmail.com+(구 국세청 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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