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개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올해부터 재산공개 내역은 관보뿐만 아니라 공직윤리시스템에서도 바로 확인 가능하고, 검색도 할 수 있어 성명·기관명을 통해 재산공개 대상자 내역을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별도로 공개됐던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의원 등의 재산공개 내역도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재산공개 내역은 이날 0시 이후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 및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gwanbo.go.kr)을 통해 공개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 변동 내역】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19억 101만 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총액 기준 재산공개대상자의 41.2%(813명)가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유자별로 보면 신고재산 평균(19억 101만 원) 중 본인 9억 9,207만 원(52.2%)이고, 배우자 7억 4,445만 원(39.1%), 직계존·비속 1억 6,448만 원(8.7%)을 보유하고 있었다.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동일한 재산공개대상자가 전년도에 신고한 재산의 평균에 비해 약 4,735만 원이 감소*했다.
* (직전년도 신고액) 19억 4,837만 원 ⇒ (2023.12.31. 기준 변동신고액) 19억 101만 원
재산공개대상자 중 50.5%인 997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감소했고, 49.5%인 978명은 재산이 증가했다.
재산변동 감소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하락* 등에 따른 가액변동으로 인한 재산감소가 8,062만 원(- 170%)이었다.
* 개별공시지가 5.73%,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3%, 단독주택 공시가격 5.95% 하락
재산변동 증가요인으로는 종합주가지수 상승, 급여 저축 등으로 순재산 증가 폭은 3,326만 원(+70%)으로 나타났다.
【재산등록사항 심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필요 시 3개월 연장 가능)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감소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 법인을 통한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등을 심층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 위반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 조사의뢰 및 통보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 등록을 유도·지원하고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붙임1) 2024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개요
(붙임2) 정기 재산변동사항 주요 내용
(붙임3) 주요 직위자 재산증감 현황
(붙임4) 재산총액 상위자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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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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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공직자윤리법」 제6조, 제10조
○ 정무직공무원 등 재산공개대상자*는 2023년도 재산변동사항(2023.12.31.기준)을 신고기간(2024.1.1.~2.29.) 내에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공보를 포함한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과 1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 가등급)
- 교육공무원 중 총장,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교육감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 중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 치안감 이상 경찰 및 지방경찰청장
- 지방국세청장, 공직유관단체장 등 법령에서 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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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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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개 대 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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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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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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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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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77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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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1), 장관급이상(27), 대통령비서실 수석급(4), 차관급(94), 대학총장(40),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등(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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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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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장 등(277)
|
27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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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1,19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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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17), 기초단체장(223), 차관급(1), 시‧도립대 총장(6), 1급 공무원 등(74)
|
321명
|
광역의회의원(859)
|
859명
|
시‧도 교육감(17)
|
17명
|
※ 전체 재산공개자는 5,604명(정부 1,975명, 국회 323명, 대법원 141명, 헌재 13명, 중앙선관위 22명, 지방 3,130명)이며,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통합 공개
□ 재산공개대상자 등록재산 심사: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8조의2
○ (재산 심사)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3개월 연장 가능, 9월말) 전원에 대해 재산형성과정 등 집중 심사
○ (심사결과 조치)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
□ 재산규모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의 신고재산의 평균은 19억 101만 원
- 재산공개대상자의 41.2%(813명)가 10억 원 미만 재산을 보유
< 재산공개대상자 재산규모 현황 >
(단위: 명)
계
|
1억원 미만
|
1~5억원
|
5~10억원
|
10~20억원
|
20억원 이상
|
1,975
(100.0%)
|
77
(3.9%)
|
366
(18.5%)
|
370
(18.7%)
|
570
(28.9%)
|
592
(30.0%)
|
○ 본인 소유 평균 재산금액은 본인 9억 9,207만 원(52.2%), 배우자 7억 4,445만 원(39.1%), 직계존·비속 1억 6,448만 원(8.7%)
□ 재산증감 내역 및 요인
○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은 동일한 공개자의 직전년도 신고재산 평균 대비 4,735만 원 감소하였으며, 재산 감소자는 997명(50.5%), 재산 증가자는 978명(49.5%)
※ (직전년도 신고액) 19억 4,837만 원 ⇒ (2023.12.31. 기준 변동신고액) 19억 101만 원
< 재산증감 현황 >
(단위: 명)
구 분
|
전 체
|
1천만원미만
|
1~5천만원
|
0.5~1억원
|
1~5억원
|
5억원 이상
|
증 가
|
978(100.0%)
|
69(7.1%)
|
322(32.9%)
|
229(23.4%)
|
316(32.3%)
|
42(4.3%)
|
감 소
|
997(100.0%)
|
63(6.3%)
|
211(21.2%)
|
154(15.5%)
|
461(46.2%)
|
108(10.8%)
|
○ 재산 증감요인
- (감소요인) 토지·건물(공동・단독주택 등) 공시가액 하락, 주식백지신탁 체결 등
< 가액 증가요인 지표 현황 >
구 분
|
개별공시지가
|
공동주택공시가격
|
단독주택공시가격
|
2023년
|
전년대비 5.73%↓
|
18.63%↓
|
5.95%↓
|
2022년
|
전년대비 9.93%↑
|
17.20%↑
|
7.34%↑
|
- (증가요인) 종합주가지수 상승*, 저축, 상속 등
* 종합주가지수 419P 상승(’22년 종가기준 2,236P ⇒ ’23년 종가기준 2,655P)
□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단위 : 천원)
연번
|
직 위
|
성 명
|
재산총액
|
증감 내역
|
총
증감액
(a+b)
|
가액
변동액
(a)
|
순 증감액
(b)
|
1
|
대통령
|
윤석열
|
7,481,121
|
- 216,138
|
- 249,423
|
33,285
|
2
|
정책실장
|
이관섭
|
7,850,375
|
347,839
|
376,950
|
- 29,111
|
3
|
정무수석비서관
|
한오섭
|
1,914,864
|
- 227,694
|
- 265,892
|
38,198
|
4
|
홍보수석비서관
|
이도운
|
4,432,728
|
- 276,555
|
1,617
|
- 278,172
|
5
|
경제수석비서관
|
박춘섭
|
1,367,828
|
222,954
|
- 1,560
|
224,514
|
6
|
사회수석비서관
|
장상윤
|
1,284,044
|
- 261,038
|
- 339,476
|
78,438
|
7
|
국가안보실장
|
조태용
|
3,899,578
|
191,695
|
- 229,419
|
421,114
|
8
|
국가안보실 제1차장
|
김태효
|
14,136,829
|
1,023,988
|
530,919
|
493,069
|
9
|
국가안보실 제2차장
|
인성환
|
760,883
|
- 718,694
|
- 581,210
|
- 137,484
|
10
|
국가안보실 제3차장
|
왕윤종
|
7,905,119
|
669,146
|
- 210,539
|
879,685
|
11
|
대통령경호처장
|
김용현
|
1,445,320
|
3,282
|
- 14,000
|
17,282
|
(a) 가액 변동액 : 토지・주택 공시가격, 회원권 평가액 등 가격변동에 따른 명목상 재산 증감액
(b) 순 증감액 : 예금 증감, 부동산·자동차·유가증권 등 매매에 따른 실 재산 증감액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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