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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정책]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고위공직자 등 1,975명 신고내역 관보게재
기사입력: 2024/03/29 [10:13]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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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개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 공개했다.

올해부터 재산공개 내역은 관보뿐만 아니라 공직윤리시스템에서도 바로 확인 가능하고, 검색도 할 수 있어 성명·기관명을 통해 재산공개 대상자 내역을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별도로 공개됐던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 상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의원 등의 재산공개 내역도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재산공개 내역은 이날 0시 이후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 및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gwanbo.go.kr)을 통해 공개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신고 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 변동 내역】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19억 101만 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총액 기준 재산공개대상자의 41.2%(813명)가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유자별로 보면 신고재산 평균(19억 101만 원) 중 본인 9억 9,207만 원(52.2%)이고, 배우자 7억 4,445만 원(39.1%), 직계존·비속 1억 6,448만 원(8.7%)을 보유하고 있었다.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동일한 재산공개대상자가 전년도에 신고한 재산의 평균에 비해 약 4,735만 원이 감소*했다.

*  (직전년도 신고액) 19억 4,837만 원 ⇒ (2023.12.31. 기준 변동신고액) 19억 101만 원

재산공개대상자 중 50.5%인 997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감소, 49.5%인 978명은 재산이 증가했다.

재산변동 감소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하락* 등에 따른 가액변동으로 인한 재산감소가 8,062만 원(- 170%)이었다.

*  개별공시지가 5.73%,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3%, 단독주택 공시가격 5.95% 하락

재산변동 증가요인으로는 종합주가지수 상승, 급여 저축 등으로 순재산 증가 폭은 3,326만 원(+70%)으로 나타났다.

【재산등록사항 심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필요 시 3개월 연장 가능)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증가·감소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재산 형성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 법인을 통한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등을 심층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 위반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 조사의뢰 및 통보 등의 조도 취할 계획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 등록을 유도·지원하고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붙임1) 2024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개요

(붙임2) 정기 재산변동사항 주요 내용

(붙임3) 주요 직위자 재산증감 현황

(붙임4) 재산총액 상위자

 

붙임1

 

2024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개요

□  개요: 「공직자윤리법」 제6조, 제10조

 

○  정무직공무원 등 재산공개대상자*는 2023년도 재산변동사항(2023.12.31.기준)신고기간(2024.1.1.~2.29.) 내에 신고하고, 공직자윤위원회는 신고기간 만료 후1개월 이내에 관보(공보를 포함한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과 1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 가등급)

-   교육공무원 중 총장,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교육감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   중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 치안감 이상 경찰 및 지방경찰청장

-  지방국세청장, 공직유관단체장 등 법령에서 정한 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

 

구    분

공 개 대 상 자

인  원

 

1,975명

중앙부처 

(778명)

대통령(1), 장관급이상(27), 대통령비서실 수석급(4), 차관급(94), 대학총장(40), 고위공무원단가등급 등(335)

501명

공직유관단체장 등(277)

277명

지방자치단체 

(1,197명)

광역단체장(17), 기초단체장(223), 차관급(1), 시‧도립대 총장(6), 1급 공무원 등(74)

321명

광역의회의원(859)

859명

시‧도 교육감(17)

17명

※ 전체 재산공개자는 5,604명(정부 1,975명, 국회 323명, 대법원 141명, 헌재 13명, 중앙선관위 22명, 지방 3,130명)이며,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통합 공개

□  재산공개대상자 등록재산 심사: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8조의2

 

○  (재산 심사)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3개월 연장 가능, 9월말)전원에 대해 재산형성과정 등 집중 심사

 

○  (심사결과 조치)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잘못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

 

붙임2

 

정기 재산변동사항 주요 내용

□  재산규모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의 신고재산의 평균은19억 101만 원 

-   재산공개대상자의 41.2%(813명)가 10억 원 미만 재산을 보유

 

<  재산공개대상자 재산규모 현황  >

(단위: 명)

1억원 미만

1~5억원

5~10억원

10~20억원

20억원 이상

1,975

(100.0%)

77

(3.9%)

366

(18.5%)

370

(18.7%)

570

(28.9%)

592

(30.0%)

○  인 소유 평균 재산금액은 본인 9억 9,207만 원(52.2%), 배우자 7억 4,445만 원(39.1%), 직계존·비속 1억 6,448만 원(8.7%)

□  재산증감 내역 및 요인 

○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은 동일한 공개자의 직전년도 신고재산 평균 대비 4,735만 원 감소하였으며, 재산 감소자는 997명(50.5%), 재산 증가자는 978명(49.5%)

 

  ※ (직전년도 신고액) 19억 4,837만 원 ⇒ (2023.12.31. 기준 변동신고액) 19억 101만 원

 

<  재산증감 현황  >

(단위: 명)

구  분

전  체

1천만원미만

1~5천만원

0.5~1억원

1~5억원

5억원 이상

증  가

978(100.0%)

69(7.1%)

322(32.9%)

229(23.4%)

316(32.3%)

42(4.3%)

감  소

997(100.0%)

63(6.3%)

211(21.2%)

154(15.5%)

461(46.2%)

108(10.8%)

○  재산 증감요인

-   (감소요인)토지·건물(공동・단독주택 등) 공시가액 하락, 주식백지신탁 체결 등

< 가액 증가요인 지표 현황 >

구 분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공시가격

단독주택공시가격

2023년

전년대비 5.73%↓

18.63%↓

5.95%↓

2022년

전년대비 9.93%↑

17.20%↑

7.34%↑

  (증가요인) 종합주가지수 상승*, 저축, 상속 등
* 종합주가지수 419P 상승(’22년 종가기준 2,236P ⇒ ’23년 종가기준 2,655P)

 

3

 

주요 직위자 재산증감 현황

 

□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단위 : 천원)

연번

직 위

성 명

재산총액

증감 내역

총 

증감액

(a+b)

가액

변동액

(a)

순 증감액

(b)

1

대통령

윤석열

7,481,121 

- 216,138

- 249,423

33,285 

2

정책실장

이관섭

7,850,375 

347,839 

376,950 

- 29,111

3

정무수석비서관

한오섭

1,914,864 

- 227,694

- 265,892

38,198 

4

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4,432,728 

- 276,555

1,617 

- 278,172

5

경제수석비서관

박춘섭

1,367,828 

222,954 

- 1,560

224,514 

6

사회수석비서관

장상윤

1,284,044 

- 261,038

- 339,476

78,438 

7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3,899,578 

191,695 

- 229,419

421,114 

8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태효

14,136,829 

1,023,988 

530,919 

493,069 

9

국가안보실 제2차장

인성환

760,883 

- 718,694

- 581,210

- 137,484

10

국가안보실 제3차장

왕윤종

7,905,119 

669,146 

- 210,539

879,685 

11

대통령경호처장

김용현

1,445,320 

3,282 

- 14,000

17,282 

(a)  가액 변동액 : 토지・주택 공시가격, 회원권 평가액 등 가격변동에 따른 명목상 재산 증감액 

(b)  순 증감액   : 예금 증감, 부동산·자동차·유가증권 등 매매에 따른 실 재산 증감액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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