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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올해 농지은행사업 목표 달성
기사입력: 2024/10/31 [08:25] ⓒ ontoday.kr
김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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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공사 광주지사가 광산구 명화동 지정저수지에서 내고향물살리기 캠페인을 실시했던 장면이다. , 김병선 광주지사장(사진왼쪽에서 일곱번째), ©     ©

 

 

  한국농어촌공사광주지사(지사장 김병선)는 2024년 농지은행사업비 연간계획 60억원 대비 65억을 집행하여 108%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광주지사 농지은행사업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32억원, 경영회생지원사업 8억원, 농지연금사업 25억원 등 총 65억원을 집행했고,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으로 고령 농업인의 농지 3ha를 매입한 후 매월 은퇴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4년 농지은행 신규사업인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65세 이상 84세 이하 고령 농업인의 은퇴 이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보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는 경우 또는 64세 이하의 농업인에게 개인간 매도하는 경우 최대 10년간 매월 일정 금액(1ha당 50만원)의 은퇴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광주지사는 최근 고령 농업인의 서류 접수 문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사에 매도한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임대하기 때문에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와 더불어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돕고 미래 농업 준비를 위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농지연금사업’도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24년도는 28명이 농지연금사업에 가입하여 목표 인원(23명)의 121%를 달성했으며, 연말까지 광주지사 농지연금 누적 가입 건수는200건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5년 이상 영농 경력을 가진 농업인이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월 최대 300만원까지 연금을 받는 사업이며, 부부 승계형 가입이 가능하고 연금 가입 후에도 소유자가 영농을 계속할 수 있는 점, 연금 가입 농지 중 6억 이하 농지는 재산세 전액 감면 등의 장점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금년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이 시행되면서 농지연금사업 지급 방식에 ‘은퇴직불형’이 추가되었다. 65세 이상 79세 이하의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일정 기간(최대 10년) 공사에 임대 후 매도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이다.

 

지급 방식을 ‘은퇴직불형’으로 선택 시농지이양 은퇴직불금(1ha당 40만원)과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 농지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 등을 모두 수령할 수 있고 임대 기간 종료 후 재감정평가하여 농지 매도대금을 결정한다. 농지 조건은 아래 4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공부상 지목이 ‘답’ ▲필지별 면적이 1,000㎡ 이상 ▲경지정리 된 농지▲가입 시점 감정평가 금액이 ㎡당 114천원 이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