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가뉴스
[국세청 정책]서민은 외면, 자기 배만 불리는 오너일가 세무조사
국세청, ① 회사 돈을 ‘내 돈’ 처럼 사용 ② 알짜 일감 몰아주기 ③ 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이득 총 37건...국세청, 고액탈세자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 시사
기사입력: 2024/11/28 [10:12]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69년. 서울. 영일고. 고려대. 행시41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인천 국세청장. 서울청 조사1국장. 중부국세청 조사1국장 등 역임>이 서민은 외면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 오너일가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 방침을 시사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제공>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 인사초단>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공정경쟁 및 사회질서 훼손 행위를 통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 일관되게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〇 이러한 기조 아래이번 세무조사는 ‘투자 성장 정당한 이익배분’라는 순환 구조에 역행하는 일부 기업과 그 사주일가의 일탈 행위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 기업 보유자산과 미공개 기업정보를 이용하여 사주일가만의 이익을 구하는 불공정 행태는 소비자소상공인소액주주 등 서민 상생하는 건강한 자본주의 체제를 왜곡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〇 특히금번 조사에서는 각종 플랫폼프랜차이즈 등 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건전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며 금을 회피하는 기업과 그 사주일가의 불공정 사익추구 행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세청은 사익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혐의자 37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합니다.

 〇 이번 조사대상 유형은 ①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사용 ② 알짜 일감 몰아주 등 ③ 미공개 기업정보로 부당이득총 3가지입니다.

Ι 세무조사 대상 Ι

합계

➊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사용

(고가 부동산 ・ 미술품 등)

➋ 알짜 일감 몰아주기 등

(자녀법인 지원 ・ 부당 내부거래)

➌ 미공개 기업정보로 부당이득

(IPO, 신규 사업진출 등)

37

14

16

7

 [유형 1] 회사 자산을  처럼 쓰면서 호화생활 : 14

□ 첫 번째 조사 대상은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이를 정당한 비용으로 위장하여 세금을 회피한 기업 및 그 사주일가입니다.

 〇 이번 조사 대상자에는「일반소비자」인 서민을 상대로 얻은 기업 이익으로,

  해외 호화주택・스포츠카 등 고가의 법인 자산을 취득하여 사적으로 유용하거나사주 자녀의 해외 체류비・사치비용을 법인이 부담 ‘도덕적 해이’ 사례가 다수 포함되었으며,

 〇 이들이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재산 규모는 고급 주택 ・ 고가 사치품 등 총 1,384억 원입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1)다음카카오 이메일:hhkim5869@daum.net

@티스토리:국세청 인사초단(주소:hyun1186.tistory.com

2)카카오 구글 이메일:a01053985864@gmail.com+(구 국세청 인사초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그림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32pixel, 세로 226pixel

 

ⓒ ontoday.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최근기사 주간베스트 10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