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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마스크판매처·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091호
마스크판매처·기관지정
「마스크및손소독제긴급수급조정조치」제4조제1항제4호에따라판매처·기관 을다음과같이정하여공고합니다.
□판매처·기관공고내용
○의료기관공급을위한판매처
판매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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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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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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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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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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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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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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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공급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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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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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양재천로9길1 용두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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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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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수술용마스크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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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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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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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복/
제프도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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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엠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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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395번길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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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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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공급을위한판매처
판매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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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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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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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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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영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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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321(연희동 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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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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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공급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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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수술용마스크를직접구매하는경우에한함)
○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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