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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책]"앞으로는 국세청이 직접 금융회사에 국세증명 제공"
국세청, " 국세증명 발급・제출 생략,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한 민원편의 개선...앞으로는 국세청이 직접 금융회사에 국세증명 제공한다"
기사입력: 2021/12/13 [09:39]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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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의 개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12. 9.()부터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국세청이 금융회사 등 국세증명 이용기관에 필요한 국세증명 10을 직접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정보를 정보 주체인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기관에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 

 

 ○ 그동안 납세자가 번거롭게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국세증명을 발급받아 이용기관에 별도로 제출하던 불편함을 개선*하여 납세자의 민원신청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정부24’ 앱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에서 국세증명을 선택하여 전송하거나 묶음 정보 방식으로 이용 

 

□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으로 국민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 때 또는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자금 신청할 때 국세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카드사 등 이용기관 통해 편리하게 본인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아울러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각종 민원처리 시에도 국세증명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과 이용기관 간 정보 제공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민원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위해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1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마이데이터 국가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주체인 개인의 정보를 말하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공공・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행정정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법적 근거 :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요구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 납세자는 「전자정부법」상 본인 정보 제공 요구권에 따라 국세청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국세정보를 금융회사* 등에게 전송하도록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 22개 금융회사(21.11월 기준):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NH농협은행, 토스뱅크, 하나저축은행, NH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한국투자증권,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캐피탈, BNK캐피탈, 현대카드, 비씨카드,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 한국캐피탈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민원처리 시 행정기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없고 기관 간 정보 제공을 통해 민원을 처리하게 됩니다.

 

 

 ○ 이에 따라 각종 민원 신청 시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 크게 완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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