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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국세청, 2022. 1. 1.부터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등 8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기사입력: 2021/12/16 [10:13]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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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고 밝혔다.

 ○ 해당 업종 사업자(2021년도 12월 사업자 등록 기준 약 9만 명 해당)는 2022. 1. 1.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여야 한다.

①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②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③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④ 중고가구 소매업, ⑤ 공구 소매업, ⑥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⑦ 자동차 세차업, ⑧ 모터사이클 수리업

□ (발급의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미발급할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포상금 지급한도: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 (근로자 혜택)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핸)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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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 내년 1월 1일부터 아래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①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②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③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④ 중고가구 소매업, ⑤ 공구 소매업, ⑥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⑦ 자동차 세차업, ⑧ 모터사이클 수리업

    *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87개에서 2022년부터 95개 업종으로 확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의 업종 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8개 업종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업 종 명

 

업종 정의 및 예시

(국세청 업종코드)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 동·식물성 추출물, 과실 및 채소 농축물 등 액화식품과 인삼, 홍삼, 알로에, 지방산 등의 기능성 원료나 비타민류, 철·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유지 또는 건강증진용 가공식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2091, 522101)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260, 523993)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 각종 벽지, 창호지, 장판지, 바닥재, 마루덮개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910) 

중고가구 소매업

 

· 중고가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524010)

공구 소매업

 

· 비동력식 수공구 및 각종 수지식 동력 기계공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413, 524001)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 사진기 및 사진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550)

자동차 세차업

 

· 자동차 세차 및 광택처리 등과 유사 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922203)

모터사이클 수리업

 

· 모터사이클 및 설상용 차량을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

  (92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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