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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책]2021년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국세청,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세법상 의무이행 준수토록 엄정히 대응"
기사입력: 2021/12/17 [09:12]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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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개, 조세포탈범 73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이외에,

 

 ○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이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문화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2021년 명단공개 개요

○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7개, 조세포탈범 73명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세정보위원회 심의(1차 ’21. 3. 19., 2차 ’21. 11. 12.)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 명단공개는 직접적인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2004년부터,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는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정보위원회가 명단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고,

 

  - 고액・상습체납자(신규) 7,01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7개, 조세포탈범 73명을 명단 공개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붙임 1】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

 

□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 납세자가 반드시 세법상 의무이행을 준수하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 명단 공개 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 (공개대상)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불복청구기간은 제외) 이내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불복청구기간은 제외)간의「소득세법」제160조의3 또는「법인세법」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불복청구기간은 제외) 이내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하였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학교 등)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

가.「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5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나.「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6항 후단에 따른 주무관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

 

 ○ (공개항목)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

 

 ○ (공개제외) 공개 요건에 대해 불복청구 중인 경우,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 절차

 

 ○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 확정 (연초)

 

 ○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소명서 접수 (6개월 이상)

 

 ○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공개자 확정 (연말)

 

□ 공개 방법

 

 ○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핸)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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