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사진 가운데>이 지난 2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현장소통간담회를 갖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 맨 왼쪽은 강민수 서울국세청장. 맨 오른쪽은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 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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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월 24일(수)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하여 수출 중견기업*의 세무애로를 청취하고 성장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기업(중견기업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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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과의 간담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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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3. 5. 24.(수) 오전 10시
▸장 소 : 상장회사회관
▸참석자
- (국세청) 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 (업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상근부회장, ㈜삼구아이앤씨, 샘표식품 주식회사, 주식회사 엠씨넥스, 와이아이케이 주식회사, ㈜지오영, 주식회사 티맥스티베로, 주식회사 티와이엠, ㈜하이랜드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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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7.7%, 고용의 13.1%, 연구개발 투자의 14.2%(’21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의 핵심인 주요 기업군입니다.
○ 이날 간담회는 주요국의 성장둔화 가능성 등으로 대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일구어내며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중견기업인들을 격려하며,
-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과 고용, 투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 중견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 본청에서 직접 심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 투자 촉진과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올해부터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주요 세제개편 사항에 대하여도 설명하였습니다.
1 투자세액공제 확대
- ’23년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가 12년 만에 재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율(당기분)은 일반 7%, 신성장・원천기술 10%, 추가공제율(증가분)은 모두 10%로 상향되었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에 따른 공제율(중견기업 기준)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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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율(당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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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율(증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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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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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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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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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원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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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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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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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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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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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투자세액공제액 = (투자액 x 기본공제율)+(3년 평균 대비 투자증가분 x 추가공제율)
2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 완화 등
- 적용 대상 확대(매출액 4천억 원 미만 → 5천억 원 미만), 피상속인・증여자 지분요건 완화(특수관계인의 지분과 합산하여 50%(상장 30%) 이상 → 40%(상장 20%) 이상), 사후관리기간 축소(7년 → 5년),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최대 500억 원 → 600억 원)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 간담회에 참석한 중견기업 대표들은 △중견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 도입,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추가 확대, △비상장 중견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하였고,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세계적 복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 성장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며, 적극적인 조세 정책을 기반으로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혁신역량을 발휘하여 경제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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