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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부 정책]노무제공자를 위한 표준계약서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공통 표준계약서에는 ①계약기간, 계약의 변경·해지, 수수료의 지급 등 노무제공 여건에 관한 사항, ②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 종사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③안전보건 조치 등 노무제공자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계획
기사입력: 2023/11/17 [09:43]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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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11월 16일(목) 16시 30분, 업계, 현장 종사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재 제정 중인 노무제공자 대상 공통 표준계약서와 이를 기반으로 한 직종별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공통 표준계약서에는 ①계약기간, 계약의 변경·해지, 수수료의 지급 등 노무제공 여건에 관한 사항, ②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 종사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③안전보건 조치 등 노무제공자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계획이며, 공통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제정 중인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에는 가전제품 방문점검과 방문판매 업무를 병행하며 다수의 고객을 대면하는 직종의 특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지속 증가하고 있는 노무제공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공통 및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 현장에서의 활용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황보국 노동정책실장은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라며, “공정한 계약체결 관행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하여 표준계약서를 보완하고, 빠른 시일 내에 최종안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디지털노동대응TF  김서원(044-202-7072)v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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