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정부와 현정부의 세무조사 대상법인에 대한 조사 건 수는 피조사대상의 확대와 축소로 대별된다. 김대지 전 국세청장 때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법인조사국)이 조사대상법인 외형을 대폭 하향, 조사를 받는 법인이 대폭 늘기도 했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 인사초단>
|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최근 국세행정개혁위의 논의를 통해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한 결과, 5년 주기 정기세무조사 대상 대법인 등의 수입금액 기준을 1천500억원 이상에서 2천억원 이상으로 상향(내년 1일부터 시행예정=행정예고를 거친 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정기세무조사 대상과 관련, 지난 정부에서 *김대지 전 국세청장(67년. 부산. 내성고. 서울대. 행시36회. 전 국세청 차장. 부산청장 등 역임)이 서울국세청 조사1국장 (법인조사국)시절, 지방청 조사대상 외형법인을 *대폭 하향 조사대상 법인을 대폭 확대시킨 점과 이번 김창기 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대상 법인 축소는 적잖은 의미를 함재하고 있다.
그 때 서울청 김대지 조사1국장은 "법인조사국 임에도 조사대상 법인이 상대적으로 늘어나 조사1국 조사업무 역시 크게 확대되기도 했다. 이같은 조치는 일선에서 추진하는 세무조사의 경우 지방청 조사국에서 실시한다는 점에서 일선 조사업무를 대폭 줄여주는 조치로도 풀이가 되곤 했다.<당시 서울청 중견 과장급 조사과장의 전언>
한편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98%이상이 전산 등 자동신고납부체제 하에서 집행되고 있는데 비해, 약1%내외의 선에서 세무조사가 실시됨과 동시에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나아가 국세청은 1)불성실납세자에 대한 엄격한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신고자에 대해 경종을 울려주고,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는 조치인데다, 2)세수에 큰 영향을 주는 %(프로테지)일 뿐으로 해석되고 있기도 하다.<다음호에 계속>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핸)010-5398-5864...1)다음카카오 이메일:hhkim5869@daum.net
@티스토리:국세청 인사초단(주소:hyun1186.tistory.com
2)카카오 구글 이메일:a01053985864@gmail.com+(구 국세청 인사초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