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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인사풍향계(6.3)]국세청, 세무서장급도 명퇴전선 강요는 없지만...
[단독]-"모 외부 기관장은 사실상 공석...연금(65세부터 나와)=명퇴신청(압력은 일절 없다"-[전통과 관행에 따라 알아서 내주길=그러나, 사람에 따라 처신 달라요(!)]...설설설(說)
기사입력: 2024/06/03 [12:37]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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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명퇴와 관련,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는 명퇴권유나 압박이 전무하다는 얘기다. 행시출신으로선 최초로 명퇴신청을 한 전례도 없지 않지만, 세무서장들에겐 알아서 낸다는 대 명제가 전제됨 속에서 아니내고 버틸 경우 현재보다 훨씬 못 한 보직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굴욕(세무서장에서 지방청 한직 과장 전보=좌천)을 감내 해야 만 한다. 그런 사례는 찾아 보기 힘든 세상이 된 지 이미 오래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 인사초단>

@...국세청(청장. 김창기) 상반기 세무서장급 이상 명퇴신청과 관련, 1>1급이상에서 3명선 내외, 2>2급 지청장 3명(사실상 확정), 3>3급에서 (2명=1명은 목하 고민 중, 1명은 사안계류 중 명퇴신청이 아니됨, 1석은 승진TO 확보 등)일대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행시출신을 위주로 한 사실상 명퇴 전선에 심각한 이상기류가 형성.

 

1>특히 1급 이상의 경우 김창기 국세청장의 유임이냐, 아니면 청장이 바뀌느냐 여부 등에 따라 기본 3석 내외의 퇴임자가 발생할 전망.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1급이상에서 1명 내외의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

 

2>나아가 2급 지청장 3명(신희철 대전, 양동구 광주, 윤종건 대구청장 등 66년생+지청장 1년 역임)은 명퇴가 사실상 확정된 인사판세.

 

3>3급 부이사관급 중 모 관계자는 향후 모 처 고위직으로 갈 수도 없지 않은 상황에서 그 자리는 임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볼 수도 없는 보직이어서 향후 추이에 관심.

 

4>세무서장 명퇴와 관련, 올해가 66년생 상반기 생은 명퇴가 확정됐으며, 서울시내+수도권 산하 세무서장 등은 현 근무지 세무서장 보다 더 위상이 높지 않은 이상, 후진을 위해 과감히 명퇴신청을 감수 하는 분위기가 역력.

 

5>한편 고위직의 명퇴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명퇴제가 사문화 된 바 있는데, 이는 행시출신에게는 강퇴(=명퇴권유라는 순화된 표현도 없지 않음) 분위기는 사라진 지 이미 오래, 그러나 연탄불 리더십으로 유명했던, *송바우 전 국세교육원장의 경우 내부의 적(상세하게 윗선에 보고 등등) 이라는 유탄에 맞아 1급과 지청장 단 한(1) 번 못 해 보고 참으로 통탄할 국세청 생활을 마감 한 바, 억울하게 관운이 없는 비운의 행시38회 관리자로 세정가와 국세청 사람들은 기억.<다음호에 계속>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1)다음카카오 이메일:hhkim5869@daum.net

@티스토리:국세청 인사초단(주소:hyun1186.tistory.com

2)카카오 구글 이메일:a01053985864@gmail.com+(구 국세청 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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